교환학생 제도란

학점 인정 절차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학기당 최대 17학점까지 인정
  • 본교 성적표에는 수학한 대학명과 파견기간, 이수학점이 표기됨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취득한 학점수만 인정되고 본교 평점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음

문의처

  • 중어권 : 041-530-1696, liming0615@sch.ac.kr
  • 영어권 / 유럽 / 일본 : 041-530-1383, jkim@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