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수강료 환불기준

수강료 환불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사전 납부된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1) 수업 시작 전 학습비 전액
2) 그 달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달 학습비의 2/3
3) 그 달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해당 달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달의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해당 달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