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제도란

공통 지원자격

  •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교환학생 신청 시점 1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1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체 학년 평균 평점 일본 및 중어권 2.5 이상 / 영어권 및 유럽 3.0 이상
  • 과거 1개 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는 1개 학기 추가 지원가능
  • 그 외 지원자격은 언어권별로 다르니 각 안내 페이지 필히 참조

파견기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최대 2학기까지 파견 가능

선발 및 파견 시기

중어권 교환학생 영어권/유럽/일본 교환학생
  •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선발 (연 2회 파견)
  • 매년 11월~12월경 정기 선발
  • 신청인원 미달로 여석이 발생하거나 교류대학 파견인원이 증원될 경우 다음년도 1월~2월 2차 추가 선발, 3월~5월 3차 추가 선발 실시

선발 및 파견절차


  • 파견대학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 수학기간 중 총 예상소요금액에 대한 재정증빙을 파견대학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파견대학에 따라 재정보증에 필요한 금액 다름
  • 비자수속 단계에서 파견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정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대학에 따라 금액 다름
  • 본교에서 교환학생 파견자로 선발된 후 파견예정대학의 서류심사를 거쳐 입학허가서를 득해야만 최종 합격으로 간주되며, 만약 수속과정에서 비자발급이 거절 될 경우 파견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이 취소됨

소요비용

  • 파견 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파견 대학 수업료(Tuition)는 면제
  • 파견 기간 중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고,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 상태를 반드시 유지
  • 수업료(Tuition)를 제외한 Fees(예-Education Service Fee, Activity Fee 등 파견 대학에 따라 상이함), 항공료, 숙소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기타 제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

비자신청

  • 교환학생으로 선발 된 후 파견대학으로 지원서류를 발송하게 되고 파견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고 난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수속은 본인이 직접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비자신청은 국가마다 구비서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야 함(중국비자는 주한중국대사관 규정에 따라 발급대리기관인 여행사나 비자대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교환학생 합격은 취소됨

파견대학 수강과목

  • 교환학생 지원 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류 대학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에 대해 확인
  • 본교 교환학생 선발 합격 후 파견대학 지원 서류 작성 시 일반적으로 수강 신청도 함께 진행
  • 교환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 복수전공, 일반선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으로의 인정은 해당 학과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파견대학에서 수강할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여부는 사전에 학과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
  • 교환학생 파견 기간 중 본교에서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 중어권 교환학생일 경우 어학연수 교환학생으로 파견 후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 진행

유의사항

  • 수학 기간은 파견 대학의 학사 일정을 따름
  • 장학금 대상자(보훈장학, 국가장학금 등)는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 등 관련사항을 파견 전 장학 부서를 통해 확인 필요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서류 제출 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졸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 교환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파견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