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외국인등록/재발급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3.5cmX4.5cm, 흰색배경,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 (대상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

지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 신청 후 안내되는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진행, 약 4~6주 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 방문 또는
    글로벌서포터즈에게 변경사항 알림
  • hikorea에서 개인 온라인 변경신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 변경신청 전 반드시 국제교육교류처 담당자 또는 글로벌서포터즈에게 변경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명, 여권정보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체류지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체류지 변경자 해당)

※ 주소지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3.5cmX4.5cm, 흰색배경,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 분실사유서
  • 수수료
재발급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