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재발급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3.5cmX4.5cm, 흰색배경,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 (대상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
지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 신청 후 안내되는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진행, 약 4~6주 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 방문 또는
글로벌서포터즈에게 변경사항 알림
-
hikorea에서 개인 온라인 변경신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 변경신청 전 반드시 국제교육교류처 담당자 또는 글로벌서포터즈에게 변경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명, 여권정보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체류지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체류지 변경자 해당)
※ 주소지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3.5cmX4.5cm, 흰색배경,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 분실사유서
- 수수료
재발급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