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분야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통역·번역, 편의점,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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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분야 | 제조업(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개인 과외교습, 외국어회화학원,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파견, 알선 취업 등 ※제조업의 경우 토픽4급(KIIP 4단계 이수) 소지 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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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시기 | 입학 첫 학기부터 가능, 체류기간 내 최장 1년(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 가능한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
허가기준 |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이상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서류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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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1 ~ 2 학년 | 3 ~ 4 학년 | |||
한국어 능력 수준 |
3급 | 4급 | |||
X | o | X | o | ||
허용시간 | 10시간 | 주중 : 20시간 주말/방학 : 무제한 |
10시간 | 주중 : 20시간 주말/방학 :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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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성적 보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 ※ 시간제취업 허가기준은 추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상이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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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 → 대학 담당자 서명 →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 ||||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출석)증명서, 사업자등록증(근무지), 근로계약서, 한국어능력증빙서류 | ||||
주의사항 |
※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반드시 시간제취업 신청 및 허가승인을 받아야함 ※ 허가기간 내 취업 장소가 변경 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고 해야함 ※ 허가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 벌금 및 유학자격취소, 비자제한, 강제퇴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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