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취업준비비자 (D-10)

취업준비비자 (D-10)

유학(D-2)비자자격 체류자로서 국내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중 국내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할 경우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까지 허가)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
  • 외국인등록증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수수료

제한대상

  •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비자 변경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