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
-   F-4(재외동포)로 유학중인 학생들은 19.07.16일 국민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
시행일 : 2021년 3월
가입대상
- 유학(D-2) : 최초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재입국 시 재입국일
- 어학연수생(D-4)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 된 날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없이 공단에서 개별 자동 가입 처리
- 국내체류지에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미 수령시) 가까운 건강보험지사나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함
보험료
- 매 월 25일 까지 다음 달 보험료 선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납부방법
- 은행 즉시이체 (기업·신한은행 계좌 보유 시)
- 자동이체 납부: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신청: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등)
- 가상계좌 발급 후 해당 계좌로 납부
- 고지서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카카오페이 납부 등
상실기준
- 보험료 체납 시
-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초과 출국, 사망 등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비자연장 등 제한(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 급여이용 제한(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독촉 이후 미납시 소득·재산·예금 등 압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주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79 [우.336-706]
- 연락처 : 041-538-1525 (연락 후 건강보험 외국인 담당자 연결/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