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지원

외국인유학생 휴·복학

휴학 신청

외국인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BRIX관 3층)로 방문하여 휴학 신청

신청기간
  • 매년 2월/8월 (정규 휴학신청기간)
  • 상시로 신청가능하나, 수업료 반환기준은 휴학 시점에 따라 차등 반환


  • 등록금 반환 기준

입학일 전일 또는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학기 개시일
~30일 까지
학기개시일30일이
지난 날 ~60일 까지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 ~ 90일 까지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날
전액 5/6 2/3 1/2 반환없음
주의사항
  • 유학생의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학신청 한 내용이 처리됨(학적변동)과 동시에 즉시 비자가 만료됩니다
  • 휴학처리 후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미 출국 시 불법체류로 분류되니 반드시 기간 내 출국 하여야 합니다
  • 출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

  • 복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국제교육교류처에서 안내하는 복학절차에 따라 일괄 신청
복학절차
  • 복학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 비자신청 및 발급 → 입국 → 등록금납부 → 외국인등록 발급
주의사항
  • 비자발급 시 사전에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유학비자 취득해야함
  • 등록금 납부는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을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입국 후 90일 이내 국제교육교류처 안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