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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2023년 3월 학부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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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0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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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학부생은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비자만료가 3월 까지인 본교 학부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2023.02.27.(월) ~ 03.03.(금) 까지 / 서포터즈실
   ※03.01(수)는 공휴일로 제출 불가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5) 성적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6) 등록금 납입증명서 (본인 차세대 포털에 접속 후 직접 출력)
 7) 체류지 입증서류 (*외부거주자만 제출)
 8) 본인 명의 은행 잔고 증명서+해외송금확인증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9) 사유서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10) 2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11) 수수료 6만원

4. 중요사항

   2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과학기자일 경우 사유서, 23-1학기 수강신청 내역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사무실 수령), 은행 잔고 증명서+해외송금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