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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 일부 개정 알림 (2023.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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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1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붙임 1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일부개정규정.pdf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 일자 : 2023. 3. 1. 

 

2. 적용 대상 : 장학기간 중인 GKS 장학생 전체

 

3. 개정 내용

  가. 2022학년도 GKS 장학생 선발 시, 건축학과와 의예과 등 학과의 수업연한 5년, 6년인 학과를 추가하여 선발하고 있어, 2023년부터 학부 과정의 수업연한을 반영하여 장학기간을 4~6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일시출국의 신청 기한 조정 긴급한 사안으로 당일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 1일 전까지를 일시출국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다. 학위과정 학기중 일시출국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방학 중 일시출국 허용 기간을 수학 대학의 방학 기간으로 확대하여 방학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첨부 :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일부개정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