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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출국/격리] 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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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공지1] 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_중국어.pdf
[공지1]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_베트남어.pdf
[공지1] 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_몽골어.pdf
[공지1] 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_우즈벡어.pdf
[공지1]외국인유학생 2021년도 동계방학 출국 및 재입국 관련 중요사항_러시아어.pdf

본 안내는 22-1학기 본교에 수학하는 유학생 중 동계방학 출국(예정)인 유학생에 대하여 출국 및 재입국(격리)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지하는 안내문입니다. 출국 전과 한국 재입국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수속 및 격리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고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22-1학기 본교 수학 예정자 중 동계 방학기간 출국(예정)하는 자

[출국 제한 대상]

- 22-1학기 신·편입 학부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출국 할 수 없음

- 비자(VSIA)만료일이 221~2월에 만료되는 학생은 본교를 통해 비자연장을 진행해야 함으로

출국 할 수 없음

 

 

동계방학 출국 관련 안내

1. 본교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본국으로 출국 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기를 권고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이 필요 할 시, 아래 2가지 모두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만 출국 할 수 있습니다.

본교 출국희망 신청

- 신청기간: 11.15() ~ 11.18() 18시 까지 <기간 내 반드시 설문 참여>

- 신청방법: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기간 내 출국 신청

https://forms.gle/truC3cmqJz3fGjsz8

- 주의사항: 반드시 기간 내 출국희망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국여부가 변경 된 학생은 즉시

사무실에 알려야함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입국 허가신청

- 사전 본교의 출국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함

- 신청방법: 온라인 hikorea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재입국허가 확인서를 사무실에 필수 제출해야함

- (주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할 경우, 외국인등록증(VISA)가 소멸되어 재입국 불가

· 재입국허가를 득한 후 항공권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신청한 재입국허가가 취소 됨. 별도 확인 필요

 

3. 출국 전과 한국 재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또는 재입국 시 유학비자 취소 및 휴·복학, 장학금 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합니다.

5. 재입국(예정)인 학생은 한국 공항 내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안됩니다.

재입국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될 시, 외국인등록증(VISA)가 소멸 됨

6. 출국 전 학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학업계획(수업참여, 수강신청 등)을 철저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22-1학기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코로나19 추이를 반영하여 대면강의를 확대 운영 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개인별 학과 문의>

8. 22-1학기 생활관 신청 및 입사 관련 공지는 추후 재안내 예정이며, 입사예정일이 지난 후에는 입사 할 수 없습니다.

9.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수속(픽업, PCR검사, 격리 등)과 비용부담은 본인

스스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 재입국 및 격리 관련 안내

격리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진행상황은 관할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본인 스스로 진행함

 

입국 전

해외 입국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한국어 또는 영문)’를 소지해야함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불허 조치 됨)

- 항공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PCR 음성확인서 내 본인의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여권 내 영문이름 등이 기재되어야함

- PCR 음성확인서 검사/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국 전 반드시 현지 대사관(재외공관)으로 문의

- 입국 후 격리장소 예약 및 공항마중 차량을 반드시 예약해야함

입국 시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공항검역,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3. 입국심사/수화물 수령 후 출구로 나옴

4. 별도 이동수단(픽업택시, 콜밴, 보호자 등) 이용하여 이동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 될 경우, 공항 내 PCR 검사 실시 및 상황에 따라

공항호텔 대기자로 분류(비용발생). 확진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됨

입국 후

(격리)

1. 입국 당일 PCR 검사

2. 10일 자가격리 진행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

3. 11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4.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PCR 추가 검사 <격리 9일차에 추가검사 실시>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 후 입국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격리 면제가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참고

참고사항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보건소(PCR검사) 및 격리장소로 이동해야함

도착 당일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보호자 또는 픽업 전문업체 기사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야함

입국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총 2(입국당일, 격리해제 1일 전) 의무 실시해야함

- 1: 입국 당일 지정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로 즉시 이동 후 코로나 검사 실시

- 2: 격리해제 하루 전 동일한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 실시

이동방법은 반드시 정해진 교통수단(자차 또는 방역택시, 콜밴)을 이용하여 이동해야함

자가격리 가능 장소는 독립된 공간(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곳이여야함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2인 이상 공동 사용하는 공간의 다중숙박시설에서는 격리가 불가함

격리기간 격리장소 밖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제출국 등의 조치

 

권장입국일: 격리기간 및 생활관입사일을 고려하여 최소 개강 14일 전 입국하는 것을 권고함

22-1학기 및 봄쿼터 개강일: 2022228()

 

입국절차 및 격리방법은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