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1.11.15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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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중국어.pdf [공지2]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베트남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몽골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우즈벡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러시아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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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한국)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안내]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 14일이 경과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유학생활과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① 한국에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한국에서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아래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대상 국가는 매월 변경됨)
○ 적용절차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출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발급함 ○ 기타 및 주의사항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미충족시 격리면제 불가능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 방문하지 않고 격리장소로 바로 귀가해야함 -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격리면제 불가능함 <입국 시 10일간 격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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