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유학생 공지사항

[아르바이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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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4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아르바이트안내사항_한국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중국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러시아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몽골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우즈벡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베트남어.pdf
본교 재학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적발될 경우 벌금 200만원 혹은 강제 추방조치가 내려집니다또한비자 연장 시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한 내역이 드러나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벌금을 낸 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신청·승인 후 하시기 바라며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

1.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방문 후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야하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승인 후 아르바이트 가능

2.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함(음식업편의점면세점 판매 등)

 공장건설업유흥업소개인 과외외국어 회화 학원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파견알선 등에서 근무 할 수 없음제조업의 경우 TOPIK 4(KIIP 4단계 이수)이상 소지 시 허용

3. 비자 연장 시 통장 내역을 제출 할 수 있으며거래 내역을 통해 불법 아르바이트가 적발 될 수 있음(적발 시 비자 연장 거부 및 취소 후 귀국 조치)

4. 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를 집중 단속 중이며불법 행위 시 가중 처벌함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1. D-2(학부), D-2-6(교환) : 첫 학기부터 가능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 C학점(2.0)이상 가능

2. D-4-1(한교원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 후 가능출석률 90% 이상 가능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1. D-2(학부), D-2-6(교환)주당 10시간 이내(, TOPIK 소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30시간 이내)

※ (영어트랙과정 입학자)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D-4-1(한교원)주당 10시간 이내(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모두 포함TOPIK ​소지 여부에 따라 허용 시간 다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2. Global Supporters 도움 요청  3. 온라인 신청  4.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필요 서류 : 신청서사업자 등록증(근무지), 근로 계약서성적(출석) 증명서, TOPIK 자격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