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691
작성일 | 2023.07.24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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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르바이트안내사항_한국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중국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러시아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몽골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우즈벡어.pdf 아르바이트안내사항_베트남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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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 200만원 혹은 강제 추방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비자 연장 시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한 내역이 드러나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벌금을 낸 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신청·승인 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 1.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방문 후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야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승인 후 아르바이트 가능 2.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함(음식업, 편의점, 면세점 판매 등) ※ 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개인 과외, 외국어 회화 학원,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 파견, 알선 등에서 근무 할 수 없음/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KIIP 4단계 이수)이상 소지 시 허용 3. 비자 연장 시 통장 내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을 통해 불법 아르바이트가 적발 될 수 있음(적발 시 비자 연장 거부 및 취소 후 귀국 조치) 4. 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를 집중 단속 중이며, 불법 행위 시 가중 처벌함
□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1. D-2(학부), D-2-6(교환) : 첫 학기부터 가능. 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 C학점(2.0)이상 가능 2. D-4-1(한교원) :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 후 가능, 출석률 90% 이상 가능
□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1. D-2(학부), D-2-6(교환): 주당 10시간 이내(단, TOPIK 소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30시간 이내) ※ (영어트랙과정 입학자)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D-4-1(한교원): 주당 10시간 이내(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모두 포함, TOPIK 소지 여부에 따라 허용 시간 다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2. Global Supporters 도움 요청 → 3. 온라인 신청 → 4.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 필요 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근무지), 근로 계약서, 성적(출석) 증명서, TOPIK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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