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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2021년 5월 한국어교육원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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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4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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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가 5월까지인 한국어교육원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한국어교육원생 <비자만료가 5월까지인 학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21.4.15(목) ~ 4.23(금) 까지 / 서포터즈실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외부거주자만 제출)
5) 수수료 6만2천원
6) 3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추가서류-출석률 70% 미만인 학생만 제출]
7) 본인명의 은행잔고 증명서
8) 사유서

4. 중요사항
3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