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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02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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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간제취업_한국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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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해야함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하다 적발 될 경우,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가능[음식업, 사무보조, 면세점 판매, 통번역 등] ※ 제조업[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개인과외 등에서는 근무 할 수 없음 □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1. D-2(학부), D-2-6(교환) : 첫 학기부터 가능. 두 번째 학기부터 성적 C학점(2.0)이상 가능 2. D-4-1(한교원) :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초과 후 가능, 출석률 90% 이상 가능 □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 → 2. Global Supporters 도움 요청 → 3. 온라인 신청 → 4. 허가승인 확인 후 근무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근무지), 근로계약서, 성적(출석)증명서, TOPIK자격증 □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 표 참고<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