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일반 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법률/범죄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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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2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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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유학생 차량소유 및 운행에 따른 법규 안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및 차량소유,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고액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중 현재 이미 차량을 구매한 학생은 써포터즈실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받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구매계획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차량 구매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모집&알선 관련 사기
SNS 또는 모르는 타인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필요서류(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정상진행 가능합니다.

***실제사례 : 본교 재학 중인 OO학과 외국인유학생 A학생은 연휴기간 SNS를 통하여 모르는 타인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의를 받았음.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금액(약 100만원)을 요구받고 계좌이체 함.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 알선사기로 판명 되었으나 법적조치 및 보상을 받지 못함.


3. 휴대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구매 사기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하게 될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전문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교 학부생 중 핸드폰 사기를 당한 사례가 몇차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