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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2024년 5월 한국어교육원생 비자연장 신청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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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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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비자만료일이 20245월인 한교원생(외국인등록증 뒷면 유효일자 확인)

※ ​성폭력예방, 법령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및 연장 등록증 수령 가능

2. 제출기간 : ~423() 15:00까지

3. 제출서류

필요서류

비고

1

신청서

국제교육교류처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만료일 6개월이상남아있을 것

(6개월 미만일 경우 여권재발급신청)

(재발급 신청중이라는 증빙자료제출)

여권정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14일이내 미신고 시 벌금)

단순하게 여권 만료일지나서 여권재발급한 경우엔 구여권신여권 사본만 제출

4

재학증명서

국제교육교류처에서 발급, 수수료 1,000

5

출석증명서

국제교육교류처에서 발급, 수수료 1,000

6

예치금 납입증명서

예치금 납입 후 국제교육교류처에서 발급

7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

 

* 체류지변경 미리 해올 것

* 계약서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제공자신분증도 같이 제출

* 생활관 거주자는 사무실에서 수령

8

본인 명의 400만원 이상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해외송금확인증

<GKS장학생 제외한 모든 

한교원 해당!>

*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받아 재정증명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번역본,원본대조필)+

가족신분증제출(가족이 취업가능한 비자여야 함)

* 비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

(한국에서의 체류 재정을 보기 위함임으로 잔고증명 후 갑자기 전액을 이체하거나 큰 금액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

9

사유서

전체 학기 출석률 70% 미만자

(50% 미만은 합당한 사유 외 연장 제한)

병원을 가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입증 서류도 제출

10

해당 월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거래내역 사진, 영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11

수수료

62,000(재학, 출석 증명서 출력 수수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