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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2023년 11월 한국어교육원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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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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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비자만료일이 11월인 한교원생(외국인등록증 뒷면 유효일자 확인)

* 성폭력예방, 법령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및 연장 완료 등록증 수령 가능

2. 제출기간 : ~10월 11일(화) 15:00까지 

3. 서류 : 

1) 신청서 (국제교육교류처에서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및 출석증명서 (국제교육교류처에서 발급, 수속비 각 1,000원)

5) 수수료 6만2천원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 400만원+해외송금확인증

※ 본인명의로 발급, 한국 은행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엔 가족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번역본,원본대조필)+가족한테 받은경우 취업할 수 있는 비자여야 함

8) 사유서 (전체 학기 출석률 70% 미만자) >> 출석률 50%미만은 합당한 사유 외 연장 제한

9) 체류지 입증 서류(계약서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제공자신분증도 같이 제출)

*생활관 거주 확인서는 사무실에서 수령

10) 외국인등록증 

- 9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