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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2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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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일부개정규정_2023.6.5.시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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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 일자 : 2023. 6. 5.
2. 적용 대상 : 장학기간 중인 GKS 장학생 전체
3. 개정 내용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가. 학위과정 장학생에게 현장 실습과 진로 및 취업에 필요한 인턴 참여 허용
나. 경고 처분 대상 시간제취업 제한 삭제 및 한국어연수과정 방학 기간 중 시간제취업 허용
다. 장학기간 이내 학위를 취득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에 한하여 귀국항공권 지원 ※ 이 조항은 2024. 1. 1.부터 시행하고,본 개정안 시행일 이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귀국 신고를 연기한 장학생은 종전 규정 적용
라. 일시출국 허용 기간 초과(학기 중 최대 2주,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이내)시 자격상실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완화
마.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 및 그 외 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기 시작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국하는 경우 자격상실
바. 자격상실 조항 중 제1, 2, 4, 5호를 징계처분하도록 변경하여 징계 조항 신설
사. 휴학은 학위 취득 및 진로 탐색 등 개인적 사유도 가능하도록 완화
첨부 :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 지침」 일부개정규정_2023.6.5.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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