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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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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6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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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 한 외국인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비자제한, 카드 및 통장 압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달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이메일로 고지받고 본인의 한국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 될 수 있도록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국민건강보험에 이미 가입 된 외국인유학생

(예) 가입대상자 : 기존 한국에 체류하였던 학부생, 교환학생 및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 지난 한교원생

※ 건강보험에 아직 가입이 되지 않은 학생은 제외(예: 체류기간 6개월 미만 한교원생 등)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신청

- 신청방법 : BRIX관 3층 서포터즈실 방문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또는 APP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자고지 : 우편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음

1) APP: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자동이체/ 신청해지

2)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 -> 자동이체/ 신청해지 

 

- 자동이체 : 매월 25일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본인 한국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

*자동이체 시 200원 감액

1) APP: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자동이체/ 신청해지

2)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고지서 -> 이메일/ 모바일 고지서 신청

 

- 준비물: APP 또는 홈페이지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로 개통한 휴대폰 및 통장 필요, 사무실 방문 신청 시 통장계좌 사본 1부, 건강보험증서 지참

 

 

■ 주의사항

자동이체는 납부일 25일에 출금하고, 미납 시 다음 달 10일에 1회 재출금을 시도한다. 이때도 미납이면 자동이체가 해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일 25일에 본인 은행계좌에 항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함

 

■ 외국어 전화상담서비스

1577-1000(외국어상담 7번) 또는 033-8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