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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9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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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통한 방학 중 농가 아르바이트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본 프로그램은 청양군과 출입국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는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로 할 수 없으므로 꼭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0일 이상 근무 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박장소에서 반드시 숙식해야합니다. [숙식비 약 43만원은 총 월급에서 공제] 4. 근무 신청을 하였더라도 추후 농가의 상황에 따라 근무를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학교 및 청양군에서 안내하는 안전사항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1. 신청가능 대상 : 1개월 이상 근로가 가능한 학부생 및 한국어교육원생 [신청 후 취소 불가] ※ 단, 한국어교육원생은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 가능
2. 근무기간 : 아래 기간 중 선택 가능 [근로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6월 27일 ~ 7월 27일 ⦁ 6월 27일 ~ 8월 19일 3. 근무장소 : 충남 청양군 (학교에서 약 30~40분 소요) 4. 근무시간 : 하루에 9시간, 월 26일씩 근무 ⦁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식시간 2시간 포함 5. 근로계약 ⦁ 최소 30일 이상 근무 할 수 있어야함 ⦁ 근무기간 농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숙식하여야함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 6. 근로임금 : 월 2,143,440원 (26일 x 82,440원) ⦁ 단, 위 근로임금 중 숙식비 약 430,000원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총 약 1,713,000원 ⦁ 근로시간 외 초과 근무 시 1시간당 13,74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https://naver.me/GNBMxtYw 링크에 접속하여 6월 14일(화) 까지 신청 <선착순 모집> □ 혜택 ⦁ 숙박장소 제공 [무료가 아니고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 ⦁ 산재보험 가입 지원 ⦁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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