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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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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4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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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이 22년 1월 13일 부터 강화됩니다.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유학생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기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변경)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그 외 기준은 동일함


❚ 시행일 : 22. 1. 13.(목) 입국자부터 적용함 


❚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국 전 반드시 현지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발급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음성확인서를 소지 할 경우, 입국 불허 조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