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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29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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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시 학업 기준 미달인 경우(한교원생은 출석률 70%, 학부생은 학점 2.0 미만) 출입국사무소에 재정증명서과 사유서를 추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도 비자연장 심사 시 거부 될 수 있고, 거부 될 시 비자가 종료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소 학업 관리를 충실히 해주길 바라며 학업 관련 자세한 사항(출석, 졸업 이수학점, 초과학기 등)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업 미달 뿐만 아니라 불법 아르바이트 및 취업 등으로 출입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학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졸업 후 구직비자(D-10) 비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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