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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2021년 9월 학부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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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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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가 9월까지인 학부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본교 학부생 <비자만료가 9월까지인 학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21.9.3(금) ~ 9/13(월) 까지 / 서포터즈실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외부거주자만 제출)

5) 수수료 6만2천원

6) 8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추가서류-출석률 70% 미만인 학생만 제출]

7) 본인명의 은행잔고 증명서

8) 사유서

 

4. 중요사항

8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8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