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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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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2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첨부2)2019-1학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관련 공지.pdf

대한민국 학교 보건법 및 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생활관 입사 전 건강검진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학생 편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교내 생활관 거주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교내 생활관(GV/향설생활관/학성사 등)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유학생
※ 건강검진은 매학기 실시해야 함으로, 2018-2학기에 건강검진을 기 실시한 학생도 이번 학
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함.
단, 이번 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해외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2. 기 간 : 2019년 3월 13일(수) ~ 3월 14일(목) / 10:00 ~ 16:00
( 12:00 ~ 13:00 점심시간)

3. 장 소 : 국제교육교류처 1층 회의실 및 검진버스

4. 건강검진비 : 1인/8,000원

5. 건강검진 내용 : 결핵(엑스레이 촬영) 검사
※ 건강검진 방법 참조

6. 주의사항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개인적으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서를 3월 18일(월)까지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별도로 제출해야함.
건강검진서 미 제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즉시 퇴사 조치함.



7. 건강검진 방법

1) 국제교육교류처 1층 회의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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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인적사항 확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 및 건겅검진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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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복 (글로벌서포터즈실)
* 여학생만 지정된 복장으로 환복하면 되며, 남학생은 환복 할 필요 없이 가벼운 티셔츠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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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육교류처 건물 앞에 주차된 건강검진 버스(엑스레이 촬영 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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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검진 버스에 탑승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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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가( * 여학생은 본인 옷으로 환복 후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