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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비자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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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0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1. 대상 : 학부생 <비자만료가 7.31까지인 학생>

2.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5) 성적증명서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6) 등록금 납입증명서 (본인 차세대포털에 접속 후 출력)
7) 체류지 입증서류(*외부거주자만 제출)
8) 본인명의 은행잔고 증명서(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9) 사유서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10) 수수료 6만원

3. 제출기간 및 장소 : 2020.06.10(수) ~ 11(목), 서포터즈실

4. 기타 주의사항
※ 여권 정보, 체류지 변경, 여권만료일 6개월 이내인 학생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 졸업 연장자의 경우 아래 추가서류 필요
(1) 사유서
(2) 이번학기 수강신청 내역확인서
(3) 지도교수 확인서
(4) 은행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