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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자 격리 안내문 및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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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0511 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한국어.pdf_page_1.jpg
0511 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한국어.pdf_page_2.jpg
0511 코로나19 입국자용 격리 안내문_중국어.pdf_page_1.jpg
대한민국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24:00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ex : 4월 1일 입국하신 분은 4월 15일 24:00까지 자가격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