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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 빨래 건조대 사용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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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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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 빨래 건조대 사용 관련 공지]

한국소방규정에 따르면 실내 로비 및 복도 등 이동통로에 빨래건조대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경로를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오니, 현재 기숙사 로비 등 이동통로에 설치 되어 있는 물건(빨래건조대 등)은 반드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설3관, GV)

또한 생활관 내의 빨래는 물기를 다 제거한 후 건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물기를 제거 하지않고 건조할 경우, 물이 바닥으로 흘러 누전의 위험이있으니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시켜주세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