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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외부거주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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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3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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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거주를 하게 되어 체류지가 변경될 시 무조건 14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변경 신고 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며 비자 연장 시 제출하는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주소가 다를 경우 연장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방법*

1. 체류지 변경 서류(집 계약서)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체류지 변경 후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변경 내용 촬영 후 서포터즈/근로학생에게 전송 

  예) 변경 전: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변경 후: 충남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