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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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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0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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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월 7일(월) 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이용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자체(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따라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음

*호흡기전담병원을 방문하여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방역패스 관련 링크 : http://sgee.sch.ac.kr/global/notice01.php?admin_mode=read&no=5472&make=title&search=%ED%8C%A8%EC%8A%A4&type=&loc_mnu=3&table_name=noti_for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