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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6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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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국문).JPG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중문).JPG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베트남1).JPG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베트남2).JPG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러시아).jpg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영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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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20.6.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법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입국허가'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출국신청서 외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 출국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출국 전 학교에 방문하여 출국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재입국허가' 신청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출국하였을 시 재입국 및 비자발급에 제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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