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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9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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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 법에 따라 체류지가 변경 될 경우, 14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외부거주 중인 유학생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변경신고 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변경대상) 현재 거주하는 곳과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주소가 다른 학생 ex :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에요 그런데 나는 21-1학기 학교 밖에서 살고 있어요. ex :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가 '학교 밖 주소지' 에요. 그런데 나는 21-1학기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변경신고 방법) 1. 체류지 변경 서류(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2. 체류지 변경 후 각 국가 서포터즈에게 변경내용 보고(+등록증 뒷면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