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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3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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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차량 소유 및 운행에 따른 법규안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및 차량소유,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고액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중 현재 이미 차량을 구매한 학생은 써포터즈실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받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구매계획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차량 구매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