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2024년 3월 학부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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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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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학부생은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비자연장 시 행정사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자연장 수수료가 1인당 10,000(행정사 위탁 수수료)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비자만료가 3월까지인 본교 학부생

2. 서류제출 일시 : 3/7() 9:30~15:00

3. 장소: 브릭스관 3층 서포터즈실

※ 제출자가 많아 당일 서포터즈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둘 것!

4. 제출서류

 

필요서류

비고

1

신청서

국제교육교류처수령

2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입력칸 부족으로 재발급 시 여권사진,

재발급비용 30,000원 추가

분실 시 분실사유서도 추가 작성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또는대학본부 1층직접출력

(재적증명서 안됨)

5

성적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또는대학본부 1층직접출력

6

등록금납입증명서

본인 차세대 포털에 접속 후 직접 출력

*등록금납입 후 다음 날 출력가능하므로 미리 준비

7

체류지 입증서류

(계약서 원본 안 됨

사본으로 제출)

* 체류지변경 미리 해올 것

*계약서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제공자신분증도 같이 제출

*생활관 거주자는 사무실에서 수령

8

본인 명의 800만원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해외송금확인증

전체 학기 성적 평균이 2.0 미만인 학생 혹은

초과학기자만 제출

*1학기초과학기자: 650만원(성적이 2.0미만이라면 800만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받아 재정증명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원본대조필)+가족신분증제출/

(가족이 취업가능한 비자여야함)

*비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

(한국에서의 체류 재정을 보기 위함임으로 잔고증명 후 갑자기 전액을 이체하거나 큰 금액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

9

사유서

전체 학기 성적 평균이 2.0 미만인 학생 혹은초과학기자만 제출

병원을 가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입증 서류도 제출

10

해당 월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확인용)

11

수수료

행정사 위탁 수수료 포함 7만원

12

해당 학기 수강신청내역확인서, 지도교수추천서

초과학기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