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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4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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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정에 의해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 지문을 등록 하여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문 등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소 및 집합 : 향설3관 앞 14:40 집합(아래 집합장소 사진 참고)
4. 유의사항 ※ 학부생은 15:00 이후 수업이 있는 경우, 각국 서포터즈를 통해 국제교육교류처에 공결을 신청해야 함 (교환학생, 한교원생은 따로 공결 신청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