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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7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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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채용가능 기업현황(예산군).xlsx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채용가능 기업현황(보령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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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특화형비자(F-2) 지역우수인재 유형 o 지역 특화 요건 및 해당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비자(F-2)를 발급하는 제도 * 의무사항 준수 시 한국에서 장기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음
2. 비자신청 자격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o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o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 소득 o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o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2022년 1인당 GNI 4,248만 7천원(70% - 29,740,000원) o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전년도의 연간 소득 나. 거주지 o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다. 취업 o 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10~34)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o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중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라. 품행단정 o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 마. 기본소양(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o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o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최대 1년 3. 비자신청 절차 1) 해당 지역(보령시·예산군) 제조업 기업에 취업 2)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에 방문하여 제출 3) 신청서류 <취업자> ①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록증) ②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택 1 ③ 소득 입증 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④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 (택 1)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고용)계약서(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택 1)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⑦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학교장 추천서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
4. 신청관련 문의처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041-635-4987)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21) / 예산군 경제과(041-339-7282)
* 예산군, 보령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직원 채용 가능 기업 현황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