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처

유학생 공지사항

[출입국업무] 2023년 7~9월 한국어교육원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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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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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가 23년 7~9월까지인 한국어교육원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본교 한국어교육원생 <비자만료가 23년 7~9월 까지인 학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23.06.05(월) ~ 06.12(월) 까지 / 서포터즈실 

2-1. 2차 비자연장자(학부 합격자 제외) : 2023.07.06(목) ~ 07.13(목) 까지/ 서포터즈실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여권재발급 신청 중인 경우 재발급 신청 증빙서류+여권기간유효기간범위내 체류 확인서 제출)

4) 체류지 입증서류(*외부거주자만 제출)

*체류지 변경 완료 후 서류 제출

5) 수수료 6만2천원 

6) 5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7) 본인명의 은행잔고 증명서(한 쿼터 연장 300만원 이상, 두 쿼터 연장 600만원 이상)+해외송금확인증

[출석률 70% 미만자]

8) 사유서

4. 중요사항  

- 6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