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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4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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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 입학 예정자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 안내
1. 대상자 ① 체류자격변경자 : D-4-1(어학연수) → D-2-2(학사과정) ② 체류기간연장자 : D-2-6(교환학생) → D-2-2(학사과정)
2. 신청기간 1) 방학 중 미귀국자 : 2023. 01. 09.(월) 10:00 ~ 01. 12.(목) 16:00 2) 방학 중 귀국자 : 2023. 02. 20.(월) 10:00 ~ 02. 22.(수) 16:00 ※ 방학 중 귀국(출국)자의 경우 사전에 귀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함 ※ 귀국자 중 현재 체류기간이 2월 24일(금) 이전 만료될 경우, 조기 입국하여 현재 체류기간 3일 전까지 신청해야함 ※ 신청기간 미 준수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3. 제출서류 ① 신청서(*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 ② 증명사진 원본 1장(*흰색 배경, 3.5x4.5)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③ 여권 -. 체류자격변경자(D-4-1 → D-2-2)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체류기간연장자(D-2-6 → D-2-2) : 여권 복사본 ④ 외국인등록증 원본 ⑤ 수수료 -. 체류자격변경자 : 13만원 -. 체류기간연장자 : 6만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숙사 거주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⑦ 은행잔고증명서 ⑧ 기타 미제출 입학서류
4. 기타 공지사항 1)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조건 ① 방학 중 미귀국자 : 2023. 01. 13.(금)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② 방학 중 귀국자 : 2023. 02. 23.(목)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 입학서류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새로 발급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함 -. 국내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 해외에서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됨(*친구, 지인 등으로 부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금액 불가) -. 금액 : 10,000,000원 이상 ※ 단, 한국어교육원 출석률 70% 미만, 교환학생 성적 2.0 미만, 타 대학 출신자는 20,000,000원 이상 2) 기타 사항 -. 한국어교육원 출석률 70% 미만, 교환학생 성적 2.0 미만인 자는 ‘사유서’, ‘은행 계좌 입출금 기록 내역서’, ‘해외 송금 확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해당 서류는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에 방문하여 별도로 안내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