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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3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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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비자만료가 22년 11월까지인 한국어교육원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본교 한국어교육원생 <비자만료가 22년 11월 까지인 학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22.09.26(월) ~ 09.30(금) 까지 / 서포터즈실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외부거주자만 제출) 5) 수수료 6만2천원 6) 9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추가서류-출석률 70% 미만인 학생만 제출] 7) 본인명의 은행잔고 증명서 8) 사유서
4. 중요사항 9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