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217
작성일 | 2022.05.26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
첨부파일 |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 (한국어).pdf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베트남어).pdf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중국어).pdf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 (러시아어).pdf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우즈벡어).pdf 2022 하계방학 외국인유학생 출국 및 재입국 안내(몽골어).pdf |
||
□ 대상 : 22-2학기 본교 수학 예정자 중 하계방학 출국(예정) 하는 자 ⦁ 단, 22-2학기 신·편입 학부 지원자는 별도 출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입학담당자의 허가를 득해야만 출국 할 수 있음 ※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국 할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 비자(VISA) 체류기간 만료일이 22년 7~8월에 만료되는 학생은 본교를 통한 비자연장을 진행 해야함으로 해당 기간동안 출국 할 수 없음 □ 하계방학 출국신청 안내 1. 출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본교 출국 신청 및 허가를 득해야만 출국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또는 재입국 시 유학비자 취소 및 휴복학 장학금 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출국 전과 한국 재입국 시 ‘PCR 또는 RAT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Q-CODE 입력 시 재입국 후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5. 예방접종완료자는 출국 전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 등록 및 접종확인서를 발급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6. 재입국(예정)인 학생은 한국 공항 내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절대 반납하면 안됩니다. ※ 재입국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될 시, 외국인등록증(VISA)가 소멸됨 7.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모든 수속(픽업, PCR검사 등)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격리(PCR검사일 포함), 생활관 입사일 및 개강일을 고려하여 8월 19일(금) 전 까지 입국권고 9. 22-2학기 생활관 신청 및 입사에 관한 공지는 추후 재안내 예정입니다. ※입국 및 격리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