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402
작성일 | 2022.03.02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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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국문.pdf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영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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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 일자 : 2022.3.1(화) 이후 2. 적용 대상 : 장학기간 중인 GKS 장학생 전체 3. 주요 내용 가. 학부 및 대학원 학사지침 - 무단 수학 중단으로 인한 자격상실 조항 삭제 - 중도포기자 장학금 반납 예외 사유 정비 - 학과 변경 관련 조항 정비 나. 학사관리 매뉴얼 - 시간제 취업 관련 제한 사항 삭제 첨부 :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국문.pdf 2022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학부_대학원) 학사지침 일부 개정(안)_영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