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299
작성일 | 2021.12.24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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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한국어.docx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중국어.pdf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베트남어.pdf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영어.pdf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몽골어.pdf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우즈벡어.pdf 1217_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러시아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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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21.12.18.(토) ~22.1.2.(일)) 사적 모임 규제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 제한(21시, 22시 제한),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인원 축소 :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1그룹*, 2그룹**)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일부 시설(경마장, 키즈카페, ◯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