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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0 | 작성자 | 국제교육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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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간의 격리를 의무 실시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및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방학 중 출국(예정) 하는 학생은 변경된 입국절차 및 격리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출국여부가 변동 된 학생은 즉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강화 조치 연장 시행]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격리 의무 실시
- (기존) 21. 12. 16 까지 - (1차 변경) 22. 1. 6 까지 적용 - (2차 변경) 22. 2. 3 까지 적용 *입국절차 및 격리방법은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변동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