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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국내(한국)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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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중국어.pdf
[공지2]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베트남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몽골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우즈벡어.pdf
[공지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_러시아어.pdf

[코로나19] 국내(한국)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안내]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 14일이 경과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유학생활과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한국에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 예시: 한국에서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아래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대상 국가는 매월 변경됨)

*(11) 본교 유학생 해당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필리핀

위 국가에 해당 될 경우, 한국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 시 격리를 필수로 진행해야함

 

 

적용절차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해외 출국하고,

다시 한국 입국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 14일이 경과해야함

입국 후 1일 이내(24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음성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수동감시란?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유증상시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입국 6~7일차 PCR검사 추가 실시

음성결과 확인 후 수동감시 유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 감시 해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출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발급함

 

기타 및 주의사항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미충족시 격리면제 불가능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 방문하지 않고 격리장소로 바로 귀가해야함

-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격리면제 불가능함 <입국 시 10일간 격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