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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2021년 12월 학부생 비자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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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8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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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하는 학부생은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비자만료가 12월 까지인 본교 학부생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2021.10.29.(금) ~ 11.05.(금) 까지 / 서포터즈실

3. 제출서류
 1) 신청서 (국제교류처 수령)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5) 성적증명서 (유니토피아 3층 또는 대학본부 1층 직접 출력)
 
 6) 등록금 납입증명서 (본인 차세대 포털에 접속 후 직접 출력)
 
 7) 체류지 입증서류 (*외부거주자만 제출)
 
 8) 본인 명의 은행 잔고 증명서 (평균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9) 사유서 (평균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만 제출)
 
 10) 10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거래내역사진, 영수증 등)
 
 11) 수수료 6만원

4. 중요사항
 1) 10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5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거래내역 사진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비자만료일이 12월 까지인 학부생 중 이번 학기(21-2학기) 이수 후 22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별도로 비자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비자만료일(12.31) 전 까지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 위 해당학생은 반드시 소속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미리 자신의 졸업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21-2학기 종료 후 이수학점 부족 등의 사유로 정상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즉시 국제교육교류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