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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입국 유학생 격리 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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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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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는 의무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7월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 시 기존과 동일한 14일간의 자가격리는 의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교 유학생은 격리가 의무임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8.11~8.13)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라며, 추후 해외 입국 예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세한 격리 관련 공지를 할 예정이오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