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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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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첨부파일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안내문_중국어.pdf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안내문_베트남어.pdf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안내문_몽골어.pdf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모든 외국인유학생은 2021.3.1.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미 학생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안내문이 송부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본교에서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이상 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국어교육원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기존 유학생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도 다양한 의료 혜택을 위해 추가로 기존 유학생 보험을 병행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각 국가별 언어로 된 안내문 및 영상 참조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바로알기 영상 링크
- 한국어 : https://www.youtube.com/watch?v=IxAT_04aieM
- 중국어 : https://www.youtube.com/watch?v=cLK7_lPAUR8
- 베트남 : https://www.youtube.com/watch?v=cuNm9_hqGIM
- 영어 : https://www.youtube.com/watch?v=cUC3B0BnJ5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