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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 [한국 법률 준수 및 각 종 범죄사기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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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3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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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 준수 및 각 종 범죄사기 주의 안내]

1. [휴대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구매 사기]
최근 본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몰래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였고, 이 휴대폰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본교 유학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이 학생의 경우 "처음 한국에 와서 휴대폰을 살 때 본인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베트남 사람을 통해 샀고, 그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 그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준적도 없고, 휴대폰을 만든적도 없다" 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위 처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것 또한 범죄로 여겨지거나,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우리대학 모든 유학생은 아래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범죄사기 주의에 대한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또는 여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주지 않기
2. 휴대폰 구입은 반드시 정식 대리점 또는 전문 판매점에서 구입하기 (지인을 통해 구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음)
3.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물어볼 경우, 절대 응답하지 않기
ex) 저는 경찰입니다. 또는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OO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해야되니 개인정보(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휴대폰을 새로 구매한 신규 학생 또는 기존 한국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된 학생은 반드시 국가별 서포즈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 차량 소유 및 운행에 따른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및 차량소유,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고액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됩니다)
외국인유학생 중 현재 이미 차량을 구매하거나 구매예정인 학생은 서포터즈실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받기 바랍니다.

3. [아르바이트 모집&알선 관련 사기]
SNS 또는 모르는 타인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필요서류(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정상진행 가능합니다.

***실제사례 : 본교 재학 중인 OO학과 외국인유학생 A학생은 연휴기간 SNS를 통하여 모르는 타인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의를 받았음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금액(약 100만원)을 요구받고 계좌이체 함.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 알선사기로 판명 되었으나법적조치 및 보상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