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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 외국인 유학생 돈, 명의 대여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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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5 작성자 국제교육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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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본인 명의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거나 대여해주지 않기
2.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않기

*명의대여란?
내 신분증(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요금 청구 및 신용상의 불이익은 명의자가 받습니다. 또한 해당 핸드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명의 대여 시 핸드폰이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었다면 명의자는 해당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포폰 대여 양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